아파트명이 집값으로 직결...“단지명에 ‘목동’ 넣어달라” 행정소송

아파트명이 집값으로 직결...“단지명에 ‘목동’ 넣어달라” 행정소송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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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명칭 변경 소송 중인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아파트 문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아파트 명칭이 곧 이미지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에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아파트는 단지명에 ‘목동’을 넣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에 항소해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1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아파트 명칭 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과정으로, 바뀔 명칭으로 명판을 교체하고 시공사의 승낙과 전체 소유자의 80% 서면 동의를 얻어 구청 심의를 거치면 된다. 다만 변경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 명칭에 ‘목동’을 넣어 ‘목동 센트럴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입주자 80%의 동의를 얻고 지난 2020년 말 양천구청에 명칭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천구청은 아파트의 소재지가 신월동인데 명칭에 목동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2021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인근 아파트들의 명칭이 목동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등 이미 ‘목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의 소재가 목동과는 행정구역 상 명확하게 구분된 된다는 점에서 양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그럼에도 명칭에 ‘목동’을 사용하게 되면 선호도가 높은 ‘목동’이 아파트명에 무분별하게 쓰일 수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파트 명칭이 곧 주거 이미지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업계는 이를 두고 단순한 네이밍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업계는 “아파트는 재산 가치가 큰 주요 자산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며 “단지명이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불리를 따져서 바꾸는 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단지명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넣으려 하거나 비싼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단지명에서 ‘LH’를 빼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1심 패소에 항소해 이번 소송은 올해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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