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다 많은 금융공기업 이자 129만건…“원금 100% 초과 이자 회수 포기해야”

원금보다 많은 금융공기업 이자 129만건…“원금 100% 초과 이자 회수 포기해야”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0.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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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무려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8개월 사이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채권 11만여건이 상환되기도 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정무위원회)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군데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대 공기업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 원금 53조92억원에 이자는 149조2천552억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281%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예보 자회사 KR&C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43조6천835억원으로 원금(16조3천832억원)의 369%에 달했다. 그 뒤로 캠코 281%, 예보 파산재단 266%, 신보 232%, 주금공 210%, 캠코 국민행복기금 채권 206% 순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높았다.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데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11만762건으로 집계됐다. 원금 8천827억원, 이자 2조1천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이른다.

완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 현황을 보면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보 KR&C 채권(301%)이었다. 캠코의 공사채권(264%), 캠코의 국민행복기금(197%), 예보 파산재단(174%), 신보(147%), 주금공(139%)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지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금융공기업들이 고금리 채권들은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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