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 등 소매상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제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이 가격을 지키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감시했다.
이 때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이 이용됐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약국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일동제약이 적발한 횟수는 최소 110여 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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