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16억원 주인 찾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16억원 주인 찾아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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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16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16억원의 착오송금액이 제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보가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다.

지난 12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 77억원 규모의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으며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총 신청건수의 67%인 3054건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등이었다.

신청인의 67.8%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 였으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총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를 찾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않은 외국인을 뒤해 관련 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을 줄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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