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의당 당직자 모욕 인헌고 졸업생에 벌금 50만원 구형

검찰, 여성의당 당직자 모욕 인헌고 졸업생에 벌금 50만원 구형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3.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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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미성년자였지만 해당발언 폭력적이라고 생각”…“피해의식 있다면 대다수가 치료 동의할 것”

▲법원 /사진 : 김종연 기자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여성의당 당직자에게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20)씨에게 검찰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 피해의식 느낀다면 대다수가 병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할 것”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벌금 구형에, 피고 측 김소연 변호사(공동변호인 이명규)는 최후변론에서 “고소인을 모욕하려는 발언이 아니었고, 트윗에 게시한 글에 드러난 피해망상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게시 글처럼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해서 고기를 구워주면 살해하고 안 구워주면 성폭행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위험을 일상적으로 느낀 것이냐”며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인이 전형적인 피해망상증으로 정신과 또는 정신병원에 찾아갈 심각한 상태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시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에게 ‘아까는 성남에 구역질난다는 분이 있어서 화장실 대변기 안내해 드렸는데...이분은 간질 있으신가 본데 누가 정신병원 좀 소개해주세요’라거나 ‘이 사람이 정신병자 같은데요?’, ‘처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치료 보내야 될 사람’이라고 공연하게 트위터에 게시 글을 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남성을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범죄자로 묘사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를 한 것”이라고 모욕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비판받을 행위에 미성년자의 공익적 방송이 죄냐”

최인호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저는 당시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임에도 그 주장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녀화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상담을 권유했다. 모욕할 목적이 있었으면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확정지어 표현했을 것”이라면서 “고소인의 심리적 왜곡과 SNS를 이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게 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공익적 차원에서 방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했던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판받아 마땅한 정치인에 (행위에)대한 일개 미성년자의 공익적인 목적 가진 방송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라며 “반사회적인 주장을 한 정치인이 비판을 받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이다. 제 목소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한 국민의 우려였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경옥 전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2020년 5월 5일 한 남성의 고깃집여주인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쓴 트윗. /사진출처 : 이경옥 트위터 갈무리

이경옥 당시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5일 오전 8시 10분 자신의 트위터에 ‘고기를 안 구원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 오늘 더워서 차 창문 내리고 운전하다가 젊은놈한테 18년이란 소리를 들었다. #창원_여성혐오_살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출석한 이경옥 위원장은 피고인 변호인 측의 “5월 5일 오전 8시에 더운 게 맞느냐”는 물음에 “5월 5일에 트윗을 게시했지만 그 날이 아니고 전 날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10년 간 식당주인을 스토킹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19세이던 2020년 5월 12일 경 유튜브에서 “제가 볼 때도 이건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경옥 위원장은 최씨를 고소했고, 검찰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최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선고기일은 이경옥 위원장이 글을 게시한지 만 2년째인 5월 4일 2시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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