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전경련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전경련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9.12.11 14: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1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한데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중소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