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건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자회사들은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7일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린 ‘기관 경고’를 확정하고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를 4일 통보했다.
결과서에는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기관 경고와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한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자회사는 향후 1년 동안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결과서에 담긴 제재 등의 내용의 효력은 수령일로부터 발생한다. 삼성생명이 만약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신사업 제한 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생명 측은 “종합검사 결과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