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부동산, 건설업종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안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안한다.
아울러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예외적으로 완화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0)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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