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사장 기소된 한국가스공사…가스플랜트 건설사업에 예산 101억원 낭비

채희봉 사장 기소된 한국가스공사…가스플랜트 건설사업에 예산 101억원 낭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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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가스플랜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가스공사의 가스플랜트 건설사업 관련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9일 공개한데 따르면, 가스공사는 법령위반 10건과 부실 설계 등에 따른 예산낭비 101억원 등 총 3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가스플랜트 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과 시공, 안전관리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산업부와 합동으로 가스공사의 가스플랜트 건설공사 관련 계약‧안전관리 점검 등을 실시했다는 게 부패예방추진단의 설명이다.

법령위반 사례

먼저 가스공사의 법령 위반 사례부터 살펴보자면, 특허‧신기술 등 특정 공법에 대해 별도 심의절차 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등 특혜 의혹 및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면허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준공 시 업체에 잔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설정했다.

나아가 특정자재에 대해 원가계산 및 표준시장단가 등 예정가격 산정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업체로부터 1인 견적서를 받은 다음 해당 업체와 22억 3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설계‧시공 병행공사를 일반 공사에 임의 적용함에 따라 빈번함 설계변경을 야기해 당초 194억원이었던 공사비가 23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입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시 심의절차 이행관련 내부규정(계약업무관리지침)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품질관리 부실 사례

가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 자재에 대한 미공인 시험성적서나 생산업체가 자체 발행한 성적서를 승인하는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상 의무사항인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관리 미흡,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등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가스공사 ‘건설공사용 자재 관리기준’에 대한 내부기준을 개정 및 사업관리계획 등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사례

가스공사의 예산 낭비 사례도 지적됐다.

가스공사는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스설비 정비용역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면서 점검비용을 추후 정산하지 아니한 채 확정금액으로 지급해 실제 고장점검 작업량 대비 60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지급 했다.

또 가스저장고 내조(Inner Shell) 설계 변경시 가스공사의 선행사례나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변경 설계해 15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반영됐으며, 이 외에도 지반조사 부족 9억 4000만원, 연구개발비 부적정 7억 7000만원, 물가변동(Es) 및 잡철물 산출 부적정 8억 1000만원 등 예산 낭비 규모가 101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부는 매년 지급하고 있는 고장 점검비용 정산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가스공사 자회사 직원의 불법계약 등 비위 의심 사례도 지목됐다.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특정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당 현장 하도급사에 아들 2명을 채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 수사의뢰‧고발‧행정제재‧환수‧제도 개선 등 조치

가스공사의 총 38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정부는 직접수사 의뢰 1건, 고발 6건, 행정제재 4건, 환수요구 5건(23억 1000만원), 제도 개선 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가스플랜트 건설 및 운영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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