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건설업계, 안전시스템 마련 분주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건설업계, 안전시스템 마련 분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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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작업중지관리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직원들

[대형건설사들이 안전 확보에 대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건설사들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미흡한 공사현장을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산재 줄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8일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설사들은 작업중지권을 기존에도 운영 중이었지만, 불이익 우려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삼성물산은 실질적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 것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 등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고 실명이더라도 개인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 준다.

현대건설도 지난해부터 작업 현장의 안전감시단에게 위험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관리 강화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면 건설사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더라도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건설업계는 작업중지권과 안전신문고 등 산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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