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주한 미육군 규정 우선 적용”…국방부 “카투사, 한국군 지휘 받는다”

추미애 아들 측 “주한 미육군 규정 우선 적용”…국방부 “카투사, 한국군 지휘 받는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08 14:2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8일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과 관련, 추 장관 아들 측이 주한 미육군 규정을 들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국방부는 ‘카투사는 한국군 지휘를 받는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현근택 변호사는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동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그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이유로 10일의 병가(1차)를 냈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병가(2차)를 낸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등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문제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이어 합참 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며,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서모 씨는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2017년 4월 5일)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2017년 6월 21일자)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즉, 추 장관 아들은 카투사였기 때문에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측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8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측 추장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속 부대로 육군의 부대 규정에 따른다”면서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카투사 관련 복무규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육군 규정 600-2에도 휴가 관한 업무(4-4)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111조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귀대할 것을 못 박고 있다”며 “무릎수술이 귀대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라며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