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50만원 적금하면 36만원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내달 21일 출시

‘月 50만원 적금하면 36만원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내달 21일 출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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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21일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급 상품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이다.

다시 말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반드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고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해당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월 9일~18일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으며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 중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출시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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