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센츄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제재 면제 승인

골든센츄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제재 면제 승인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0.03.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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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통과
- 2019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5월 30일까지 제출 예정

▲사진=골든센츄리 주승화 CEO [제공/골든센츄리]
[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국내 강소기업으로 트랙터 및 특대형 휠 제조기업 골든센츄리(900280)가 지난25일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결과, 승인 되었음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골든센츄리는 중국 현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증선위 결과, 골든센츄리는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되었으며 2019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5월 3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든센츄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당사는 중국 현지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며, “현재 중국 내 다른 기업의 공장들은 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당사의 경우 임직원의 굳은 의지로 이미 ‘코로나 19’ 사태 이전 수준의 가동률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행스럽게도 올해 예정되어 있던 레이저 컷팅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중으로 하반기 신규 매출이 가시화 될 전망”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골든센츄리는 지난해 30일 주주 정책의 일환으로 총 4억 7천만원 규모의 결산 현금 배당을 결정하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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