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로 이관”…민주당, ‘검수완박’ 소급적용 담았다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로 이관”…민주당, ‘검수완박’ 소급적용 담았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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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법 개정 후 모두 경찰로 이관하도록 하는 소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성 조작 논란이 있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관련 사건 등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이관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 외 171명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 전원 찬성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이 조항이 사라졌다.

피의자의 출석요구권이나 영장에 의한 체포, 압수수색, 제3자 출석 요구 등 구체적인 수사 관련 규정도 모두 삭제됐으며, 수사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규정했던 조항들에서 대부분 검사만 빠지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또한 고소와 고발도 앞으로는 경찰에서만 할 수 있다.

검찰 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해두도록 한 조항도 있었는데, ‘전문기소자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수사’가 아닌 ‘기소’에 방점을 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됐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 증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2조’다. 부칙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전부 경찰로 승계토록 했다. 법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는 소급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내달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경우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산업통산자원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각 지방 검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은 전부 경찰로 이관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문재인정부 겨냥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 12조 제3항과 제 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검찰이 수사만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변사자 검사와 관련해 현행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요구할 수 있다’고 표현을 바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모두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내부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고 비민주적 모습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달 3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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