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오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오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7.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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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3942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 임대주택 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해 바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진다.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보호종료아동에겐 청년 매임 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해졌다.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끝나 퇴소하는 사람으로 지난해 경우 2606명 규모다.

 

또 저소득이나 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해 이번 모집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모집 물량은 총 3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310가구 등이다. 특히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 임대리츠주택 62가구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이 필요한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이 가능한 보호 종료 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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