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업정지 처분 받은 현대제철 “상황 악화될 때까지 소통 부족했던 점 사과”

10일 조업정지 처분 받은 현대제철 “상황 악화될 때까지 소통 부족했던 점 사과”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9.06.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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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심정우 기자=현대제철이 고로(용광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으로 충남도로부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일 안동일 사장 명의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보냈다.

안 사장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재차 이름이 거론되며 지역 주민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 이를 데 없다"면서 "지자체에서 결정된 조업정지 처분도 많은 안타까움과 고민 속에서 내리신 고육책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상황이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이 기회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강협회 및 포스코와 협력해 해외 선진업체의 사례는 물론 학술적, 기술적 자료들을 총망라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라며 "이 같은 점을 헤아리시어 제철소의 정상적인 운영 하에 저희가 본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고로 압력조절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다음 달 15일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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