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실시…“투기차단엔 한계” 실효성 의문

공공재개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실시…“투기차단엔 한계” 실효성 의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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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26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시내 8개 지역에서 이날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투기수요를 막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입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 써야하며 이 기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이같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사업이 발표되는 구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효과에 대한 한계성을 지적하는 시각이 많다.

허가권을 매개로 한 과잉 금지·감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투기수요 판단 기준 모호해 허점이 있다는 점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명칭대로 ‘토지’ 거래를 통제하는 것인데. 공공재개발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예컨대 지난해 6월 국토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투기 우려'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부동산 가격은 내리지 않았고, 인근 단지도 가격이 치솟는 풍선효과가 발발한 바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는 투기억제라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주거지역이 확립되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선 실수요자들이 많아, 해당 제도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기엔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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