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9.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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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동종 내 사업장변경 시 재입국특례 허용 포함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요건 등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입국 특례 제도 운영에 있어, 출국 후 재입국까지(3개월) 인력 공백,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 등이 있다는 근로자‧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입법예고된 주요 개정 내용은, ㅇ【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ㅇ【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 시에도 재입국특례 허용】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조치 ㅇ【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 보완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는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는 등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입국 특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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