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보험 막는 대리점 계약해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보험 막는 대리점 계약해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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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인 분류작업과 관련해서도 지원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투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날(1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대한통운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월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 및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나타났다.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전체 업계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 18.5%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한다는게 회사 측 판단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택배노동자에게 강압적,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진행하는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상품 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에 추가키로 했다.

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내년 1분기까지 투입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개별 집배점과 분류지원 인력 비용 분담 협의를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 인력 비용은 집배점과 분담하는 것이며, 택배기사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전원에게 무상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내년부터 시행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검사, 혈액검사 등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한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한다. 이미 시행 중인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및 경조금 지원과 별개로 긴급 생계 지원, 업무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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