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켈로그, 잊을만하면 이물질 검출…‘아몬드 푸레이크’서 플라스틱 나와

농심켈로그, 잊을만하면 이물질 검출…‘아몬드 푸레이크’서 플라스틱 나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16 14: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농심켈로그가 판매하는 시리얼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성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안성시는 농심켈로그 안성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푸레이크’ 제품에서 하늘색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지난 7일 농심켈로그의 ‘아몬드 푸레이크’ 제품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다고 한 언론을 통해 제보했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농심켈로그가 제조해 판매중인 아몬드 푸레이크 제품을 우유와 함께 타먹는 도중에 해당 이물질이 씹혀 그 자리에서 뱉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농심켈로그 소비자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농심켈로그 플라스틱 이물질 검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이물질 성분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 결과 안성시는 농심켈로그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식품 이물질은 드물게 발견될 수 있지만, 농심켈로그는 빈도가 너무 잦아, 식품회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농심켈로그는 지난 2019년 6차례나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농심켈로그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인 ‘프링글스 오리지날(110g)’에서 이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말레이시아 소재 ‘켈로그 아시아 프로덕트’에서 제조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에 따른 조치다.

이처럼 이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것에 대해 농심켈로그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품 품질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계된 제반 법령 및 식약처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출처=농심켈로그]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