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지분매각 결국 법정공방...주가 81만→54만 ‘급락’

남양유업 지분매각 결국 법정공방...주가 81만→54만 ‘급락’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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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남양유업의 매각 결렬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오너리스크가 시작됐다’, ‘매각쇼다’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1일 전 거래일 대비 3.19% 떨어진 54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6.90%까지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한 수준이다.

증권가는 남양유업의 매각이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불가리스 사태’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경영권을 내려놓고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약속은 지키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태도를 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의 이유가 한앤코에 있다는 것. 결국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매매계약은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홍 회장 측은 “지분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앤코는 인수 의지에 변화가 없는 만큼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앤코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도계약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결국 법정에서 계약에 관한 시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제시한 ‘사전 합의 사항’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회장 측이 “매수자 측이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사전 합의 사항은 SPA 체결(5월) 이전이 아닌 8월 31일 계약 종료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시된 ‘무리한 요구’라고 표현했다.

인수합병 업계에서는 인수금액 외 추가적인 요구가 조건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내 지위 보장, 아이스크림 브랜드 ‘백미당’ 사업부 분할, 경영권 프리미엄 보장 등이 ‘사전 합의 사항’에 담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전 합의 사항’은 SPA 체결 당시 계약서에는 활자로 담기지 않은 부분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각쇼로 주가만 올렸다”, “매각이 되면 (주가가)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SPA 체결 시점인 5월 12일 주당 36만원 선을 보였으나 지분 매각 발표 후 81만3000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다 매각 결렬 소식이 나자 다시 54만원 대로 급락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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