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업…교보 등 대기업 서점 신규매장 출점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업…교보 등 대기업 서점 신규매장 출점 제한

  • 기자명 김지은
  • 입력 2019.10.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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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지은 기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생계형적합업종’에 1호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계형적합업종은 기존 권고성에 그쳤던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그러나 서점업계에서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서점의 규제만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3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 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생계형적합업종에 지정되면 해당 업계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정기간은 중기부가 지정을 공고하는 4일 후 14일이 경과된 일부터 5년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과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교보문고·영풍문고 등 대기업 서점은 연간 1곳의 신규 서점 출점만 허용한다.
다만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동일 시군구 혹은 반경 2km)으로 이전하면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 서적이 학습참고서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출점한 매장에서는 36개월동안 학습참고서를 팔 수 없다.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출점 제한은 받지 않지만 학습참고서 판매 금지 규정은 적용된다.

서점업은 대표적인 소상공업 영위 업종으로 꼽힌다. 소상공인이 약 90%에 이르는 서점업에서 이들 소상공인의 평균 연매출은 2억 2600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2140만원에 불과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기업 1곳이 신규 출점할 때마다 인근 4km 내 동네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매출도 월평균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도서의 약 60%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 서점은 놔두고 오프라인 대형 서점만 규제하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서점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대기업 서점 매장당 매출도 매년 10~20%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 소상공인 영위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에 생계형 적합 업종 추가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중고자동차판매업,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와 유사식품 제조업, 기타인쇄물업이 등이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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