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銀 사태만큼은 아니지만‥여전히 ‘자금문제’ 진행中

2011년 저축銀 사태만큼은 아니지만‥여전히 ‘자금문제’ 진행中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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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현재까지 내부통제시스템이 원활히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여전히 ‘자금’ 관련 문제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2011년처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다 높은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지난 1~6월 담당 검사국으로부터 총 7건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곳은 △오에스비저축 △씨케이저축 △OK저축 △상상인저축 △상상인플러스저축 △페퍼저축 △ES저축은행 등이다. 이 중 페퍼저축, ES저축은행을 제외한 5건은 과태료 없는 주의 경고 수준에 그쳤다.

이중 일본계 오릭스가 운영하는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이상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해진 업무만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OSB저축은행은 업무상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도, 조직적으로 3년간 쇼핑몰을 운영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0년 ORIX Corporation은 푸른저축은행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푸른2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지난 2011년 2월 8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상호를 푸른2저축은행에서 오릭스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씨케이저축은행이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보수규정이나 성과평가를 넘어선 임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용인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씨케이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강원저축은행에서 사명을 바꾼 후 영업해오고 있다.

씨케이저축은행은 기타비상무이사의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으며 이사로 위촉한다는 별도의 계약서도 쓰지 않고 수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임의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과 보수지급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씨케이저축은행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타비상무이사의 업무 범위와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월 수백만원씩 총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ES저축은행은 과징금 91억원,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2019년 8월 구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자기자본의 210.3%를 초과하는 등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부당이익 6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 통보를 받은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하기도 하는 등 일부 저축은행에서 여전히 자금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보다 수준 높은 감사시스템과 더불어 내부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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