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삼성 ‘침묵’

檢, 이재용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삼성 ‘침묵’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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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측은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히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불러 총 34시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을 소환하기 직전까지도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등 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었다.

이 부회장은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눈 별도로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한편, 삼성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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