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점주협의회의, 노사 갈등 놓고 진실게임 양상

맘스터치-점주협의회의, 노사 갈등 놓고 진실게임 양상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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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인기를 끌던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맘스터치 측은 해당 가맹점이 계약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입장이지만, 점주를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측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2년간 노사갈등을 지속해오던 맘스터치는 노조를 탄압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역시 적법한 단체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어 과거 행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본지>는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과거 노사갈등에 대해 짚어봤다.


가맹점주 200여명 분쟁 조정 신청…“본사 일방소통·불공정 행위 지속해”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은 본사 측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 경기도청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점주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데 이때 본사 제안에 거절할 경우 ‘점주 평가점수’를 깎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본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껴 조정 신청했다는 것이다.

또 행사 진행 등 가맹점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답변 인원을 동의 인원으로 임의 처리한 것 역시 조정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주로 공급하는 원재료 ‘싸이 패티’ 가격의 일방적인 인상도 조정 신청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상 원재료 가격을 인상할 때 점주들과 협의 하에 인상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지난해 가맹본부가 점주들과 협의 없이 통보 인상을 단행했다”고 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맘스터치 점주들의 조정 신청 건이 접수된 건 맞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본사 고소 ‘무혐의’ 나왔는데…가맹점주협의회 설립에 가맹해지 통보?

이처럼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소하게 된 배경에는 사측의 부당한 갑질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도역점 점주인 황성구(63)씨는 지난 2월 조직된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 총회장직을 맡아 점주들을 상대로 가입안내문을 송부한 탓에 본사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3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본사와 소통을 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황씨가 가입 안내문을 전달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본사에서 경고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해당 경고장에는 가맹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황씨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안내 및 사과문 전달 ▲재발 방지 약속 및 재발할 경우 책임진다는 각서를 본사에 제출할 것 ▲위 사항을 3일 이내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황씨는 원부자재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사측은 사법기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가 지난달 14일 사측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황씨는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본사는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씨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원자재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 본사 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영업 못하게 할 것”…점주협의회 회장직 사임 종용 등 압박 드러나

그러나 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 무관하다는 맘스터치 측의 해명과 달리 협의회 활동을 지속할 경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자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맘스터치 임원 A씨는 황씨를 찾아가 가맹계약 해지, 물품 공급 중단을 예고하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황씨가 언론에 제보하면 본사가 피곤하겠지만, 언론 대행사에서 반박기사를 내면 된다고 압박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황씨를 만나 “이 싸움은 승자가 없지만, 개인에게 불리하다”며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를 할 것이고 물품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제보하더라도) 반박기사를 내면 된다. 노동운동가나 뭐 그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라며 “이러다 건강 잃으시는 거에요”라고도 했다.

이처럼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등을 와해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5월 가맹점주협의회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에 과징금을 각각 15억원과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피해 점주의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맘스터치, 과거 노조 탄압으로 고용노동청에 고소 당해

이같은 맘스터치의 내부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노조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당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2010년부터 급성장한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최대주주인 정현식 전 회장이 2019년 1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지분 62% 중 57%를 1900억원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해 현재 경영권은 케이엘앤파트너스가 갖고 있다.

당시 사모펀드 매각에 반발한 임직원들은 업계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해 고용 안정 명문화와 단체교섭 요구에 나섰다.

이들은 정현식 전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이 약속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2년째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사측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노조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본사를 고소했다.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해마로푸드서비스 경영진으로 들어온 이후 지속적인 노조탄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에 맘스터치 운영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잇따라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가 사모펀드로 넘어간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에 오른 이는 박성묵 전 케이엘앤파트너스 전무였다. 그러나 그는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뒤를 이은 이병윤 전 대표도 취임 9개월 만인 지난 3월 사임했다. 현재 김동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1년 반 만에 대표이사가 3번이나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맘스터치의 대표가 노조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교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맘스터치 대표 자리에 있는 김동전 대표는 케이엘앤파트너스 부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사내외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나왔다.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동전 대표가 취임한 뒤 노조 측이 요구한 사항 100개 중 3개만 남기고 모두 협의가 이뤄지면서 단체교섭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맘스터치가 점주들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다시 한 번 내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2년가까이 지속돼온 노사갈등이 끝나가는 시점에 또다시 내부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업계가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협업하지 못한다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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