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재량근로제 대상 추가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재량근로제 대상 추가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7.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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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와 펀드매니저(투자자산운용) 등 일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대신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무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노동자 스스로 주 52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개별적인 근무성과를 중시하고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전문적, 창의적 업무에 주로 활용되지만 노동시간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나 분석 △언론의 취재와 편집 △디자인 고안 업무 △방소 프로듀서 △법무 회계 노무관리 등 특허 위임 △위촉 받은 감정평가 △상담 조언 업무 등 12개를 재량근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상 업무가 14개로 늘어났다.

 

고용부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가 자본시장에서 산업 및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근로시간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노동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전문 직무로 보아 고도프로페셔널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애널리스트는 1029명, 펀드매니저는 1만6047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실제 활동하는 인력이 5500~60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법령 등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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