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의 득과 실…투자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ESG 경영의 득과 실…투자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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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ESG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투자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되는 시점이다.


ESG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공공경영)’의 앞 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ESG는 개인 기업을 넘어 국가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빠른 성장속도에 따른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재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전한 ESG 투자 흐름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ESG 투자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자 오해나 ‘ESG 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투자 규모 확돼되면 리스크도 올라가는 아이러니

한국금융연구원이 16일 공개한 ‘ESG 투자 위험의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SG 투자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 또한 국내외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목표 추진 등으로 기후·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도 ESG채권 발행이 늘고, ESG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등 ESG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UN(유럽연합) 책임투자 원칙 서명 서명기관 수도 확대되어 국제적인 책임투자 대상 자산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투자에 대한 투자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투자자 리스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가의 불투명성과 투자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위 ‘ESG 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SG 워싱은 의도적·비의도적인 명칭 부여, 홍보, 마케팅 등만으로 친환경 또는 ESG 친화적 기업 또는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금융감독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국내외 평가기관들은 최근 환경 부문 평가를 강화한 ESG 평가를 통해 기업별 ESG 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ESG 평가는 그 구성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평가기관 간 평가 지표나 방식이 크게 상이할 수 있어 동일한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도 일관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기업 내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기 상이한 영역에 대한 평가 결합 방식이 불분명한 가운데 최종적인 통합 ESG 등급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투자는 향후 다양한 투자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지배구조 평가와 환경 부문 평가가 상이할 때 통합적인 ESG 등급은 중간 수준으로 정해질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통합적인 등급 정보에 기반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 부문의 평가는 등한시 되고, 이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해당 기업의 ESG 등급을 적절하게 예상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는 ESG 워싱 방지 움직임 

해외에서도 ESG 워싱을 방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미국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또는 ESG 명칭을 붙인 펀드 등 금융상품들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내 토자 의사결정 시 최소한의 ESG 고려 기준을 충족하기 않고 있을 가능성에 주시한다”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 명칭 관련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SEC의 조사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운용과 공시된 ESG 접근방식 간 불일치, 투자지침 유지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접근 방식 관련 잠재적인 호도가능성, ESG 관련 공시 및 마케팅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 등의 문제점들이 투자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는 상이한 평가로 인한 기업의 혼란 해소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ESG 표준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성격의 ESG 지표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들의 ESG 투자상품 취급 관련 책임에 대해서도 적절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급증한 수요에 따른 투자자 혼란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들이 어떻게 각각 E, S, G를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ESG 투자와 관련된 선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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