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지는 방탄커피?"...'다이어트 식품·화장품' 허위광고 725건 적발

"살 빠지는 방탄커피?"...'다이어트 식품·화장품' 허위광고 725건 적발

  • 기자명 박문기
  • 입력 2019.08.07 14: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커피를 '살 빠지는 다이어트 방탄커피'로 표방하거나 'OOO국'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강력한 디톡스' 등의 문구를 내세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로 있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프' 일환으로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여성안심, 미세먼지, 건강증진 등 4개 분과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운영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중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구체적으로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 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했다.

 

민간 광고 검증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 문제 등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또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을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판매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다. 

 

또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다.

 

검증단은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이라며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활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해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