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납부 능력 있는데도 건보료 고액ㆍ상습 체납하면 인적사항 공개

10월부터 납부 능력 있는데도 건보료 고액ㆍ상습 체납하면 인적사항 공개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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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의 건보료를 연체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며, 자산 등에 대한 압류·공매도 추진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10월부터 적용 대상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된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명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명단에서 뺀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걷는 통합 징수 기관이다. 지난해 12월 4대 보험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건강보험 체납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2471억원(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이다.  

 

생계가 어려워 건보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명단 공개에 앞서 공개예정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소명 기회를 준다. 이어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급여제한 대상자에 오르면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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