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개장한 ‘레고랜드’, 지역 상생 경영 등 기대감 크지만…‘불법 개장·안전 사고’ 논란 해소 시급

우여곡절 끝에 개장한 ‘레고랜드’, 지역 상생 경영 등 기대감 크지만…‘불법 개장·안전 사고’ 논란 해소 시급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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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사업 추진 11년 만인 지난 5일 정식 개장하면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인 강원도는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산 연계 등을 통해 상생 운영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선 레고랜드 개장으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해소해야 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시공과정에서 발견한 출토 유물 보존을 두고 ‘불법 개장’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개장 초부터 잡음이 들려오는 점이다. 당초 사업 추진 당시 유물전시관 건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조성 당시 일부 관계자들이 지역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상태다.

아울러 레고랜드 내 롤러코스터가 수 차례 운행 중 멈추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과거 레고랜드 조성 당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도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문객들을 상대로 과도한 소지품 검사와 환불 규정 문제 등 불공정 약관 등을 고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과거 레고랜드 시공 당시 논란이 됐던 사안과 개장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 봤다.

 

▲필로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장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 관심 속 개장한 레고랜드…지역 관광 연계 기대감 속속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 하중도(91만6900여) 내 28만㎡규모로 건설됐다. 지난 1968년 덴마크 빌룬드를 시작으로 ▲영국 윈저 ▲독일 군츠부르크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일본 나고야에 이어 10번째다.

지난 5일 정식 개장한 국내 레고랜드는 레고 블록으로 지어진 40여 개의 놀이기구와 7개의 구역으로 조성됐으며, 레고를 테마로 한 154실 규모의 호텔도 들어서면서 가족 친화형 글로벌 테마파크로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놀이시설이 있는 파크와 숙박시설인 호텔로 나뉘며, 파크는 브릭(블록) 스트리트·브릭토피아·레고 캐슬 ·레고 시티·레고 닌자고 월드·해적의 바다 ·미니랜드 등 총 7개 테마 구역으로 조성됐다.

특히 40여개의 어트랙션 시설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연계해 레고 브릭으로 로봇을 만든 후 코딩으로 움직이게 하는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췄다.

레고랜드는 지난 2011년 9월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이 5683억원을 투자해 중도 유원지 일대 도유지와 시유지 132만2000㎡에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건립의 첫 발을 뗐다.

이후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강원중도개발공사(前 엘엘개발)을 설립하고, 2013년 10월 멀린그룹과 본 협약을 체결했다.

수 차례의 기공식과 개장 시기 연기 끝에 지난 3월 26일 준공식을 열고 춘천을 어린이 수도로 선포하고 개장에 대비하면서 임시 수일에 걸친 임시개장을 통해 지난 5일 어린이날 정식 개장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레고랜드에 연간 200만명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으면서 경제적 효과는 5900억원, 직간접 고용 효과는 8900여명, 연간 44억원에 달하는 지방 세수도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방문객 증가에 따른 닭갈비와 막국수 등 춘천지역 명물에 대한 마케팅 효과가 대폭 확대되면서 문화·관광산업 부문의 증진효과가 기대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 의암호 주변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심을 순환하는 관광 트램을 오는 2024년 개통하고, 테마파크 주변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코레알, 양양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 등과 협업을 통해 열차와 항공기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레고랜드와 연계한 레고 로봇대회, 키즈 박람회 등 지역 관광과 어린이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마이스(MICE)도 집중적으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등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물전시관 건립’ 조건부 허가했지만…조건 미이행에 ‘불법 개장’ 오명

이처럼 레고랜드 출범으로 인해 강원도와 춘천시에 미칠 긍정적인 경제효과에 대해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공사과정에서 발견한 출토 유물 보존을 두고 ‘불법 개장’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면서 개장 초부터 기대가 반감되는 분위기다.

앞서 레고랜드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개장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초 레고랜드는 조성사업 추진 당시 유물전시관 건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지난 2017년 9월과 10월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청동기시대 환호구역(6만1500㎡), 원삼국시대 환호구역(3만2000㎡), 지석묘 보존구역(900㎡)은 현지 보존하고, 유적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한다며 심의를 요청해 통과됐다.

하지만, 레고랜드 주변 9만5000여㎡ 터에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짓겠다고 한 약속은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뤄졌고, 시민단체는 불법 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동기 지석묘 등 매장문화재 발굴 당시 유물 등은 레고랜드 건설부지 인근 강변으로 옮겨져 비닐하우스에 방치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일 오전 레고랜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허가 사항 미이행으로 레고랜드 허가가 원천무효가 됐다”며 “레고랜드 불법 개장을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한 문화재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업은 2014년과 2017년 강원도가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제시한 집단 지석묘의 이전복원, 선사유적공원의 조성, 문화재 보존지역 안 유물전시관 조성 등을 조건으로 허가됐다”며 “심지어 2017년 제시한 심의안에는 ‘레고랜드 개장과 동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강원도는 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레고랜드 개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건부 승인 사항 미이행 상황에서의 레고랜드 준공은 불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끝마친 뒤 문화재청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조만간 인허가 관청인 강원도와 춘천시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오동철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 아직 조치 결과가 없어 조건부 승인은 무효화됐다”며 “문화재를 방치한 문화재청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착수한 상태로 내년부터 점차 완공해 나가는 등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벌써 3번째 멈춘 롤러코스터…과거 안전문제 관련 전문가 지적 있었다

레고랜드의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레고랜드는 정식 개장 이후에도 잇따른 기계 오류로 이용객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약한 지반과 강풍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업계와 방문객들에 따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롤러코스터가 지난 6일 오후 12시 45분에 또다시 오작동하면서 멈춤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가 롤러코스터 플랫폼에 진입했지만, 센서 이상으로 기계가 도착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2시간가량의 점검 후에 운행을 재개했다.

레고랜드의 롤러코스터 멈춤은 벌써 세번째다. 첫 오류는 공식 개장 전인 지난 2일 시범 운영 중에 발생했다. 당시에도 멈춤 현상이 나타나 롤러코스터에 탑승 중이던 40명이 15분간 대기한 뒤 구조됐다.

이후 정식 개장 첫날이 5일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에 안전점검 표시가 나타났다. 이에 레고랜드 측은 열차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승객 40여명을 대피시켰는데, 당시에도 두 시간가량 점검한 뒤 운행을 재개했다.

이처럼 동일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레고랜드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레고랜드는 테마파크 내 롤러코스터를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롤러코스터는 열차 3대를 운영했지만, 이번 사고로 문제가 발생한 1대를 회수하고 2대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강원도 도의회에서 중도의 약한 지반과 강풍 때문에 허니셀구조로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자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1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놀이시설 건설 관련 안전문제가 지적됐지만, 결국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법으로 건설됐다.

당시 김성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형 놀이시설이 7개 정도됩니다. 대형 놀이시설은 옵져베이션(observation), 크레인 같은 45m 대형 타워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토목공사를 해서 약 6m~7m 깊이의 땅속에 기반시설을 해야지만 안전하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2.5m를 복토했으니까 2.2m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원도나 멀린에서는 ‘허니셀 기초’로 하겠다고 하는데 ‘허니셀 기초’로 레고랜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김 부의장의 설명에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2018년 12월 14일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와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다. 이후 춘천 레고랜드는 허니셀공법으로 건설됐다고 한다.


“일주일 지나면 환불 불가·외부음식 반입 금지”…불공정 약관에 이용자 불만 급증

이처럼 개장 전부터 유물전시관과 안전 문제 등으로 수 차례 논란을 빚은 레고랜드가 이번엔 불공정 약관과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3일 레고랜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매일 포함 7일 안에 회사의 누리집에 있는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달 전에 예매한 뒤 7일이 지나면 방문 날짜가 3주가량 남아있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 놀이공원의 환불 규정과 크게 다르다.

일례로, 에버랜드는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예약 환불 규정에는 방문예정일 전날까지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 당일에도 미이용 시 방문예정일 다음 날 자동으로 취소된다. 물론 별도의 위약금도 없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레고랜드의 환불 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게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레고랜드의 환불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용권은 물품 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으로, 약관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약관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소지품 검사와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해 회사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및 조리기구의 반입, 사용을 금한다고 기재돼 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안전을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도 일일이 진행하고 있다.

경쟁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경우 지난 2003년 공정위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뒤, 이용약관을 수정해 테마파크 내에서 외부 음식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레고랜드 측은 통신 판매 관련 법규에 따라 구매 후 7일까지 환불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 상황에 맞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지품 검사와 외부음식 반입 금지에 대해선 “글로벌 보안 규정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식당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알러지와 이유식 등의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외부 음식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며 음식물 반입을 원천 제한한다는 약관에 대해선 조만간 수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레고랜드는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출범했지만, 정식 개장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각종 논란과 문제점 등으로 곤혹을 겪는 모양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 숱한 고발사건 중 일부는 종결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기관들이 들여다보고 있어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지난 2015~2017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비리 사건 이후 레고랜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지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어, 향후 강원도와 춘천시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하고 논란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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