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관련 공고문 부착한 선관위…국힘 “사실상의 낙선운동”

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관련 공고문 부착한 선관위…국힘 “사실상의 낙선운동”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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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입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게시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지역 모든 투표소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 실적이 일부 누락됐다는 공고문을 부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 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가 30만 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3월 31일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관위가)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부랴부랴 공고문을 붙인들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 1997만 9000원인데,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 1967만 7000원으로 오 후보 배우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30만원 가량 많다고 한다.

즉, 세금을 낸 것보다 적게 기재했다는 것.

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배 대변인은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모든 직원들의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둔 이유가 점점 또렷해진다. 하지만 위대한 시민들께서는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권력 수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위(111위)에 수렴해가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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