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월 21일부터 시행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월 21일부터 시행

  • 기자명 박지성
  • 입력 2020.0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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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승무경력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선장 승무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의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8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만, 신규자의 경우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 ▲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 ▲ 법에서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 ▲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정부도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지성 기자 jsung@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지성 js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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