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미애?…하태경 “추미애 측 주장, 새빨간 거짓말”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미애?…하태경 “추미애 측 주장, 새빨간 거짓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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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과 관련, 추 장관 아들 측이 주한 미군 규정을 들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데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8일 “추미애 장관 측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놨다”면서 “카투사 휴가가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받는다”면서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한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라며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 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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