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0.09.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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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16일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도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문화공간 지원의료지원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권인숙이재정김경만인재근김영배박상혁황운하서영석허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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