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戰’ ITC “예비판결 재검토”…‘장외신경전ING’ 대웅제약 “이례적”vs메디톡스 “일반적”

‘보툴리눔 균주戰’ ITC “예비판결 재검토”…‘장외신경전ING’ 대웅제약 “이례적”vs메디톡스 “일반적”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9.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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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을 재검토 하기로 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이 새국면을 맞았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원점 재검토’라고 환영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장외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예비판결에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봤다. 이에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재검토를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린다.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고,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계속되는’ 장외신경전…대웅제약 ‘이례적’ VS 메디톡스 ‘일반적’

이번 ITC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일부 재정에 대해 ‘이례적 결정’이라고 보는 반면, 메디톡스는 ‘일반적 절차’라는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저마다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할권 적격 이슈에 대해 ITC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것이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메디톡스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

메디톡스는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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