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관광공사, 특정업체와의 수상한 독점 계약?…‘특혜의혹’ 솔솔

[단독]경기관광공사, 특정업체와의 수상한 독점 계약?…‘특혜의혹’ 솔솔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0.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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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17년 1월~2020년 5월까지 약 3년 동안의 경기관광공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의 대상은 ▲기관별 조직.인력 운영실태 ▲주요목적사업의 추진체계 및 재정관리 적정성 검사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극복 지원 여부 등이었다.

그 결과 경기관광공사가 파견근로자 업체인 A사를 선정할 때 별도의 입찰과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경기관광공사 측에 근로자를 파견해 온 업체였다.

이렇다보니 다른 파견근로자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경기관광공사와 계약을 맺을 때도, A사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었다. A사가 경기관광공사에 파견한 근로자는(2017년 1월 1일~2020년 3월 31일 기준) 424명, 파견대가만 32억3566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와 A사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대금 미지급’이나 편법지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기관광공사와 A사 사이의 근로자파견 계약이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근로자파견 계약을 두고 불거진 경기관광공사와 특정업체 사이의 ‘특혜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본 것은 경기관광공사가 근로자파견 업체를 선정과정이었다.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일반입찰을 부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더욱이 경기관광공사가 2010년도에 수립한 ‘비핵심 업무 파견근로자 직군 도입계획’에서도 파견사업주에 대한 파견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 총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관공공사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자파견계약에서도 파견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관공공사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2010년 2월 파견근로자 1명을 제공받는다는 명목 하에 처음 수의계약으로 맺은 이후 현재까지도 수의계약을 유지해왔다. A사에게 독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같은 시기에 근로자를 파견했던 다른 용역업체와도 차별점을 둔 것이다,

B사는 입찰 A사는 수의계약?  


실제로 2018년 경기관광공사에 근로자파견 용역계약을 맺었던 B업체는 A업체 비해 계약금액이 낮고, 계약기간 역시 짧았음에도 입찰을 통해서 선정됐다. 당시 경기관광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용역업체 선정 계획을 세우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선정했다.

따라서 B사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평가를 거쳐서 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 3월 28일부터 그해 12월 15일까지 16명의 근로자를 파견했다. 이렇게 B사가 적법한 절차에 걸쳐 용역업체로 입찰된 기간에도 A사는 기존과 같은 수의계약을 유지했다.

또한 수의계약도 각 부서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산정한 뒤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경기관광공사는 A사로부터 근로자를 우선 파견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A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뒤 단 한 번도 해당 업체의 파견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7년 1월~2020년 3월 근무한 A사 소속 파견근로자 58명은 파견대가 지급의 근거가 되는 출퇴근 기록조차 없었다.

수상한 계약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자동계약 갱신’

2010년도 처음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계약을 맺은 뒤 약 10년 동안 A사가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는 조항에 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기관광공사가 A사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21조에서는 파견업체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해지‧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B사와의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때문에 2018년 B사는 입찰을 통해 경기관광공사와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

반면에 A사는 2010년 첫 계약을 맺을 당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1년 마다 자동갱신 된다’는 문구 때문에 별도의 입찰도 없이 근 10년간을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올 수 있었다. 이에 감사원 역시 경기관광공사가 A사에만 ‘특혜’를 준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인건비’ 누락도

경기관광공사가 A사와 계약과 관련해 감사원에 지적된 사안은 ‘차별적인 계약조건’ 뿐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경기관광공사는 지급된 파견근로 비용이 근로자들에게 잘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제 30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계약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 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경기관광공사가 A사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파견대가는 직접인건비, 법정복리후생비(4대 보험 보험료), 관리비(이윤 등) 등으로 구성되고, 공사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장부와 기타 서류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경기관광공사는 지급한 파견대가 가운데 직접인건비가 파견근론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A사가 이를 부족하게 지급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이 되도록 조치해야했다. 하지만 공사는 계약이 유지되는 10년 동안 A사에 지급한 파견대가 중 직접인건비가 파견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지 여부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A사로부터 파견 된 근로자 112명(일용직 근로자 제외)에 대한 직접인건비가 정당하게 지급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급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경기관광공사에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C씨를 파견하고, 직접인건비 총 69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C씨에게 돌아간 금액은 576만원으로, A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114만원이나 부족했다.

심지어 C씨와 같이 직접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15명이나 됐다. 이들 15명의 근로자들의 총 직접인건비는 5376만원이었지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640만원 가량이나 적었다.

심지어 A사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던 지난 7월에서야 파견근로자 15명에 대해 부족하게 지급됐던 직접인건비를 뒤늦게 추가 지급했다. 결국 A사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약관리‧감독 주체인 경기관광공사에 제대로 된 감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파견대가’ 편법적으로 부풀려 지급

공사에서 마련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사용업무가 연중 9개월 미만 수행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용요건 충족 여부를 비정규직 사전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충족될 경우 인원을 확정한 뒤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 비정규직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두 명의 파견 근로자를 A사로부터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C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D씨는 2019년 3월 6일~25일까지였다. 문제는 파견근로자들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필수적이나, 이들은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서 지급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파견된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따라서 월별로 작성된 부록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금이 지급되는데 C씨와 D씨는 부록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측은 두 사람에 대한 파견대금 392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에 해당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A사와 협의했다.

이후 인건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비정규직 사전심의위원회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파견된 E씨에 대한 파견대가를 부풀려 받아 C씨와 D씨에 대한 부족한 대금을 편법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파견사업주에 대해 파견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거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자료제공 감사원>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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