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규제…‘미니 재건축’에 발길 돌리는 건설업계

잇따른 규제…‘미니 재건축’에 발길 돌리는 건설업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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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규제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이 속도가 나질 않아 상대적으로 준공 시간이 짧은 미니재건축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현대 건설은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현장 설명회에 참여해 유찰됐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190가구 규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10월 27일 현장설명회에서 동부건설과 일성건설, 동문건설, 서해종합건설, 신태양건설, 남광토건 등이 참여했다.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에 열린 서울 영등포 보령금강연립의 현장설명회에서는 5개의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천명토건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미니 재건축이란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을 통칭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미니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는 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옥죄는 규제로 사업 진행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가 입주권을 받으려면 최소 2년은 거주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본격적으로 부담금이 징수가 되는 등 재건축 규제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 

미니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비 빠른 공사시간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이 완성되기까지 평균 8년6개월이 걸리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등이 면제돼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보증·건축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건설업계들은 소규모정비사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아 건설사들의 수익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ㆍ융자해주는 등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호재”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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