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 다가오는 삼성‥계열사 지분 매각하나

상속세 납부기한 다가오는 삼성‥계열사 지분 매각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14 15: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4월 30일로 예정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서 삼성그룹이 약 12~13조원으로 알려진 상속세 납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이 22조∼23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부동산·미술품 등까지 감안하면 총 13조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6년 동안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정된 상속세가 총 12조원이라면 2조원(6분의 1)을 이달 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분할납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금액 또한 연 2조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분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삼성SDS 등이 거론되는데, 삼성SDS의 경우 이 부회장 등 일가 지분율은 △17.01%다. 이를 정리하더라도 △삼성전자 22.58% △삼성물산 17.08% 등을 통한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주식 배당금을 상속세로 낼 가능성도 꼽힌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유족들은 작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최근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000억원 가량에 그칠 수 있어 은행 신용대출 혹은 제2금융권 대출 또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