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468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151억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151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 준비 중이라고 투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108개의 플랫폼사업이 동시에 오픈되고 물류거점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약 93여개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600여개의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오픈된 플랫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투자를 한다면 원금 대비 최대 300%까지 수익이 보장되고 사업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했다.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회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영업마저 중단했다.
이 과정서 회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자체 발행한 코인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외거래소 4개소를 상장했지만 결국 1개월 간격으로 폐쇄하거나 상장폐지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천만원씩 투자한 이들도 48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체는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센터를 두고 가상코인 투자 정보에 어두운 50~60대 이상 노년 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입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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