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 부인과·보약 처방도 인정?”...손보사, 심평원에 이의 제기

“교통사고 환자에 부인과·보약 처방도 인정?”...손보사, 심평원에 이의 제기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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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손보업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한의원 첩약 심사에 대해 이의 제기에 나섰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등급 10-14등급)에게 사고 부상과 인과관계가 미약한 첩약에도 심평원이 청구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운데 경상 환자에 대한 한방진료비 보험금 비중이 의과 진료비를 앞섰다. 201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늘기 시작한 교통사고 경상 환자 한방 진료비는 2020년과 지난해 20% 넘게 증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경상 환자 한방 진료비는 2019년과 비교해 59% 늘었고 그에 따라 전체 경상 환자 진료비 중 한방의 비중은 62%에서 73%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의과 경상 환자의 진료비는 2%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 첩약은 의과의 약물치료와 달리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하기때문에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통사고 환자들이 사고 부상으로 인해 한의원을 찾은 경우 부상과 인과관계가 미약한 ‘팔물탕’(八物湯, 주로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는 첩약으로 허혈 심장질환이나 신경통에도 쓰임)이나 ‘생맥산’(生脈散, 여름철 무기력·배탈·열사병 치료와 건강증진, 인두염 및 기침으로 인한 성대·후두 질환에 쓰임)과 같은 첩약이 처방되더라도 심평원은 이를 인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과 인과관계가 약하더라도 첩약의 경우 21일치를 넘기지만 않으면 심평원은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가 없을 경우 차선책으로 비급여 약제를 쓰게 되어 있으나 한의원은 훨씬 높은 가격의 비급여 첩약만을 청구하고 심평원은 지적없이 이 청구액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점에서 심평원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심평원의 한방 첩약 심사 결과에 1000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현행 기준이라도 제대로 반영해 심사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도 대체로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급여 첩약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전문 수가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양·한방진료를 모두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한방진료가 늘어나도 양방진료는 크게 줄어들지도 않는 실정”이라며 “전문적인 자동차보험수가 심의 결정 기구를 만들어 투명한 진료 수가를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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