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서 한화생명·AIA생명에도 승소...금소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즉시연금 소송서 한화생명·AIA생명에도 승소...금소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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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에게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

24일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은 21일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는 것이 금소연 측 설명이다.

금소연은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 간의 치열한 법정논리로 다투어 왔다”며“코로나10로 인한 재판 기일이 계속 미루어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금융소비자 연맹]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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