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출시..."연 9% 금리 수준 일반적금 유사한 효과"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출시..."연 9% 금리 수준 일반적금 유사한 효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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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7일 금융위는“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해당 적금은 협약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이달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희망자는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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