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KG모빌리언스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적발

SK플래닛·KG모빌리언스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적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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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업체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대한 연체료를 5%로 담합해 과징금 169억3501만원을 물게 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는 KG모빌리언스로 87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다날 53억87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 원 순이다.

17알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4개사의 담합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소액결제사들은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만약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를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며“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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