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상속.지방주택 추가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혜택 제외지 ‘세종’ 포함

1세대 1주택자, 상속.지방주택 추가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혜택 제외지 ‘세종’ 포함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6.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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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 정부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22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한 1세대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한 데 이어 ‘혜택 제외 지역’에 세종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방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요건 중 소재지 기준에는 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특별시’가 특별자치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는 ‘특별자치시’라는 문구가 정확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세부 쟁점을 추가 검토한 후 조만간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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