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신·출산하면 자녀당 100만원 지급...정부, 지원 대폭 늘린다

내년 임신·출산하면 자녀당 100만원 지급...정부, 지원 대폭 늘린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1.18 15: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새해에는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자녀를 임신·출산 시 정부가 지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임신 출산 시 한 자녀당 6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시행되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하면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추가로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범위도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세 미만까지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카드사, 은행,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만 취약지는 60분 내 이동 가능한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30% 미만이면서,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A등급 분만취약지’(30곳)에 해당한다고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B등급 분만취약지’(24곳)에 해당한다. 충남 보령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를 제외하면 모두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관련 한 전문가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 특히 출산 이후에도 부담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