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공장서 기름 130톤 유출…'늑장대처'가 판 키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공장서 기름 130톤 유출…'늑장대처'가 판 키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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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상암천 기름유출 현장에서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여수산단 내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주) 공장에서 유출된 130톤의 기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름 유출이 된지 5시간만에 파악하는 등 업체의 늑장대처가 오염 사태를 크게 키웠다는 지적이 따른다.


1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수시 낙포동의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기름이 유출돼 130톤 가량이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름 유출은 5000톤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카본블랙 원료유를, 300톤 탱크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수위 측정기가 오작동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해당 공장에서는 기름 유출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다.

이날 유출 사고는 0시 10분에 일어났지만 회사 측은 오전 5시 25분께 교대근무를 위해 출근한 직원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에서 기름 유출을 인지한 뒤 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신고가 있었으며, 이곳 하천까지 기름이 흘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하천에서 기름 제거 작업이 시작된 것은 아침 8시가 다 돼서였다.

이에 쉽게 막을 수도 있었던 기름 유출사고를 업체의 사후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신고의무)에 따르면 오염물질 누출 행위자는 즉시 지자체와 해경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피해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구역에서는 여수 해경과 유관기관들이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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