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 결정”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전원 직접 고용 결정”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0.01.17 14: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17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했던 도로공사가 입장을 바꿔 모두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작년 12월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수납원 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양보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2월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마치고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유지하고,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도로공사 본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