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확정...노동계 이의제기 불수용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확정...노동계 이의제기 불수용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8.05 14:4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고시했다. 지난해보다 240원(2.87%) 인상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그대로 고시한 것으로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859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