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갱신 및 5% 인상 불가’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2+2년 갱신 및 5% 인상 불가’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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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료 갱신 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또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및 합의를 거쳐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통합당도 법안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8월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 아닌가.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원회의 심사 없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결국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의 찬반토론으로 법안 심사를 종료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1991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을 1년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를 다 올렸는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못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 주거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소위가 구성될 때까지 법안을 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임대차보호법이 표결에 부쳐지자, 통합당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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