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추경 편성에 늘어나는 나랏빚...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눈 앞

계속되는 추경 편성에 늘어나는 나랏빚...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눈 앞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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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1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인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국가채무가 사상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만 10차례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인데,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준칙 개정안’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861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 4000억원으로 사상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중 예고돼 있는 1차 추경 편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최소 1074조 4000억원의 국가채무가 예상된다. 이를 지난해 8월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67만명으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에는 1039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148만원 ▲2016년 1231만원 ▲2017년 1275만원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 등의 추이를 보이다가 이듬해인 2020년에 17.1% 증가한 1633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6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에는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지역을 명목으로 3조 9000억원의 추경을 했다. 이어 2019년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해 5조 8000억원 추경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차(11조 7000억원) ▲2차(12조 2000억원) ▲3차(35조 1000억원) ▲4차(7조 8000억원) 등 4차례의 추경을 진행했는데 한 해에 4번의 추경을 한 것은 5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인 2021년에는 1차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명목으로 14조 9000억원, 2차에서는 1차에 더불어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34조 900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1월 중 예고한 추경으로 미루어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시기에만 10차례의 추경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추경과 국가채무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이번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일하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비해 복지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와 청년층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 여건 악화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60%로 나눈 수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보다 낮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준칙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일 만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현 정부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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